워크넷1 2025년 비자발적 퇴사 기준 총정리|실업급여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표준화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비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및 유형을 체계적으로 표로 정리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의미비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이직이나 개인적 이유로 인한 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법상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자발적 퇴사의 구체적 사유를 매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센터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수급 자격 심사를 .. 202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