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표준화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비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및 유형을 체계적으로 표로 정리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의미
비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이직이나 개인적 이유로 인한 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법상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자발적 퇴사의 구체적 사유를 매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센터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수급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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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자발적 퇴사 인정 기준 정리표
아래는 고용노동부와 고용 공식 지침에 따라 정리한 2025년 비자발적 퇴사 사유 표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 사유가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
권고사직 → 회사의 경영난, 구조조정,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한 사직 권유 수용
해고·계약해지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근로계약 미연장 등
폐업·휴업 → 사업장의 전면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장기 휴업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음
근로환경 문제
최저임금 미준수 → 고용계약서상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실제 지급액이 기준 미달
근로시간 위반 → 1주 52시간 초과 근로 강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차별·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 침해적 상황 지속 발생
건강·가정사정
질병 또는 부상 → 본인 건강 악화로 업무 지속 불가 (의사 소견서 필요)
가족 간병 →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육아 부담 →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양육 부담
통근 문제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기타
사업장 내 폭행 → 사업주나 동료로부터 지속적 폭언·폭행 발생
성실 구직 활동에도 불구, 직무 미부여 → 출근은 하나 업무 미부여 및 방치 상태가 장기화됨
✅ 상기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퇴사 시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 사항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상황별 필요한 증빙자료 예시입니다.
권고사직·해고
📍 회사의 권고사직 확인서 또는 사직서에 ‘회사 권유로 퇴사’ 명시
📍 사업주의 해고 통보 문자, 이메일, 공문 등
임금체불
📍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 체불 진정서 접수증, 노동청 상담 내역
질병 및 가족 간병
📍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간병 필요 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 입증서류
통근 문제
📍 변경된 출퇴근 거리 지도 캡처
📍 이전 전·후 주소 및 사업장 위치 비교 자료
직장 내 괴롭힘
📍 녹취, 메신저 기록, 이메일, 주변 진술서
📍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내역 등
실업급여 신청 절차 간단 정리

2025년에도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후 14일 이내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예약 및 온라인 교육 수강
📍 이직확인서 전송 확인 (회사에서 고용 관련 사회보장제도로 전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급여 수급 승인 후 매 1~2주마다 구직활동보고 및 인증
📍 실업급여 지급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
🔔 주의 🔔
퇴사 후 무단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수급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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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거절당하는 대표 사례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진로 변경, 여행, 학업, 육아 등)
❌ 직장 내 갈등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즉시 퇴사한 경우
❌ 회사와의 명확한 퇴사 합의 없이 무단결근 후 퇴사 처리된 경우
❌ 수급 전 직장에서 180일 미만 근무한 경우
고용 관련 센터 상담 전 확인할 3가지
퇴사 유형을 정확히 정리할 것
‘왜 퇴사했는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
실업급여는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회사와의 마찰 없이 권고사직으로 처리 요청 시 주의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때,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기준 숙지로 실업급여 수급 준비 완료
2025년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의 정의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게 퇴사했다'는 느낌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사유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퇴사 사유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사유 정리표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면, 수급 자격 심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재취업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체계적인 준비로 불이익 없이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