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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Ⅰ·Ⅱ유형 차이와 신청방법 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by 알잘딱깔센입니다 2025. 4. 11.

    [ 목차 ]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중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의 ‘Ⅰ유형’에 더해 ‘Ⅱ유형’이 새롭게 신설되며,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더 폭넓은 지원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전체 구조, Ⅰ·Ⅱ유형별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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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근무한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청년이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청년 고용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Ⅱ유형 신설!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에는 기존 Ⅰ유형 외에 Ⅱ유형이 신설되면서 지원 대상과 방식에 차별화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Ⅰ유형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등)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5인 미만 포함)

📍 월 60만 원 × 12개월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금 없음

 

 

Ⅱ유형

📍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60만 원 × 12개월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금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기업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지속한 취업애로청년

⭕ 고용 유지 안전망 미가입 상태였던 청년

⭕ 졸업 이후 장기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우선 선발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예: 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업 등

⭕ 일부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 최대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지원

⭕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항목으로 직접 지급

 

유형Ⅱ: 일반 청년 대상 +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 제공

 

지원 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 취업애로 요건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모두 해당

⭕ 2025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되어야 함

 

 

기업 요건

⭕ 제조업 등 일자리 부족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장기 고용 유지를 통해 청년과 기업 모두 혜택 가능

 

지원 내용

⭕ 기업에는 Ⅰ유형과 동일하게 최대 720만 원 인건비 지원

⭕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분할 지급 가능

⭕ 재직 증명 및 고용 유지 여부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기업의 참여 절차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장 정보, 기업 규모, 업종 등 입력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운영기관 지정 필수

 

 

✅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청년과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필요

6개월 이상 재직 조건 충족해야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월별로 근로자 명단과 고용상태를 보고

확인 후 인건비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

 

 

※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은 지원하지 않음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Q1. Ⅰ유형과 Ⅱ유형 중복 참여 가능할까요?

 아니요. 청년 1명 기준으로는 한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기업은 요건에 따라 두 유형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은 하나의 유형만 수혜 대상이 됩니다.

 

Q2. 청년이 받은 지원금 480만 원은 과세 대상인가요?
정부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무 처리 방식은 근로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Q3. 청년이 중도 퇴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6개월 미만 재직 시 기업도,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문의 및 상담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운영기관 연락처 확인 가능

지역별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기 일자리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청년 고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지원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진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에 신설된 Ⅱ유형은 청년 본인에게도 직접적인 지원금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는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요건에 맞는 청년 인재를 채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공유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지원정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