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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고·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 150만 원 신청 가능

by 알잘딱깔센입니다 2025. 7. 15.

    [ 목차 ]

2025년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출산급여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출산급여 제도가, 보다 다양한 고용형태로 확장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8억 원을 추가 편성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대상 출산급여 제도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제도 개요

✅ 정책 명칭

-고용관련 제도 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

 

 


(비공식 명칭: 특고·프리랜서 출산급여)

 

 

✅ 지원 목적

-고용관련 제도 미가입자의 출산 이후 소득 공백을 보전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지속 지원

 

✅ 시행 시기

-2025년 현재 시행 중 (신청 가능)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필수

 

 

지원 금액 및 방식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총 150만 원 (월 75만 원 × 2개월)

-분할 지급이 아닌, 일괄 지급일 수 있음 (지역 고용센터에 따라 상이)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출산 사실과 소득 활동 이력이 확인된 후 지급 확정

 

대상자 기준

지원 대상 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

출산일이 2022년 7월 1일 이후


경제활동

최근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이력


고용관련 제도

출산일 당시 고용관련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누가 포함되나요?

-플랫폼 노동자 (배달·운전·교육 플랫폼 등)

-프리랜서 강사, 작가, 디자이너 등

-1인 자영업자 (온라인 셀러, 수공예 창업자 등)

-학습지 교사, 보장 서비스 설계사 등 특고 직종 ※ (단, 고용관련 제도 미가입자에 한함)

 

 

신청 방법

출산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통합 민원포털 고용24

 

출산급여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공통

출산 사실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서 등)


☑️소득증빙

최근 18개월 내 3개월 이상 소득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신분확인

신분증, 통장 사본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늦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활동 이력이 명확해야 함

 

 

-통장 입금내역만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용역 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고용관련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상 제외

출산 당시 고용관련 제도에 가입 중인 경우, 고용관련 제도 출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기존 고용관련 제도 출산급여와 차이점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90일 2개월
-고용관련 제도 가입 근로자 

 

​🏷️출산급여

-고정급 150만 원

-2개월

-고용관련 제도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등

 

정책적 의의

이번 제도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고용관련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더 큰 정책 방향 안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비정형 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력단절 예방 및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형성

📍출산 이후 자립 기반 마련

 

이 제도는 단기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고용 안전망 확대라는 큰 정책 방향을 실행에 옮긴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Q&A로 정리하는 필수 정보

Q1. 출산일이 2023년 6월인데 아직 신청 안 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고용관련 제도 가입 내역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되나요?
→ 그렇습니다. 출산 당시 고용관련 제도 가입자가 아니어야 대상이 됩니다.

 

Q3. 어떤 소득 증빙이 필요하나요?
→ 세금계산서, 소득금액증명원, 용역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최근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4. 한부모 가정, 미혼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 출산 사실과 소득 활동이 충족된다면, 가족 형태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5. 입양한 경우도 해당되나요?
→ 입양 아동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입양일 기준과 소득활동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상담 권장.

 

참고 사이트 및 기관 연락처


💡온라인 신청

고용24


💡오프라인 접수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유료)


관련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정책브리칭 멀티미디어 메뉴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뉴스 바로가기

 

2025년 현재, 출산급여는 고용관련 제도 가입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출산 이후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50만 원 출산급여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소득 증빙 자료를 구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출산 후에도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제도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