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최근 공공안전, 범죄 예방, 시설 보안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는 사람의 일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CCTV 설치와 운영, 열람 요구 시 지켜야 할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CCTV 설치 가능 장소, 안내판 부착 의무, 개인영상정보 열람 방법, CCTV 운영자의 대응 의무 등에 대해 법령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설명드립니다.
CCTV 설치가 금지된 장소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에는 법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설치가 금지된 장소
❌ 목욕실
❌ 탈의실
❌ 수유실
❌ 화장실 등 개인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은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이러한 장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
반면,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범죄 예방이나 시설 관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설치가 허용됩니다.
다만, 설치가 가능한 장소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설치가 가능한 장소
⭕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
⭕ 공공주차장, 공동현관, 승강기 내부
⭕ 학교, 아파트, 상가 건물의 복도나 출입구 등 공공성이 있는 공간
이러한 공간에 설치된 CCTV는 범죄 발생 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의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안내판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영상정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림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내판에 포함해야 할 정보
🏷️ CCTV 설치 목적 (예: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 촬영 범위 및 시간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 안내판은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와 글씨로, 카메라 설치 방향이나 주요 동선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방법
영상에 자신이 촬영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은 해당 CCTV 운영자에게 자신의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운영자도 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열람 요구 가능한 자
📍 정보주체 본인
📍 법정 대리인
📍 위임장을 소지한 정당한 대리인
열람 요구 절차
1. 운영자가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 작성
2. 신분증 사본, 위임장(해당 시) 첨부
3.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 지정 방식으로 제출
CCTV 운영자의 처리 의무: 10일 이내 응답
영상정보 열람 요구가 접수되면,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열람 허용
지정 장소에서 영상 확인
☑️ 열람 연기
기술적 이유로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 열람 제한 또는 거절
법적 근거에 의한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주의할 점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삼자가 함께 찍혀 있어서 열람 불가” 등의 사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모자이크 등의 조치를 위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열람 연기는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운영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한 열람 거절 및 법적 대응
CCTV 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거나 10일 이내 처리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는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민원 제기
📍 영상정보 열람권 침해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 법률 전문가 상담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 얼굴이 CCTV에 찍힌 것 같은데, 꼭 열람 요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의 영상정보는 일반인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람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제3자가 함께 찍힌 경우에는 열람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제삼자가 함께 찍혔다는 이유만으로는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자이크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연기는 가능하며, 그 사유와 기간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Q3. 안내판이 없는 CCTV도 법적으로 문제인가요?
예.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에는 반드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미설치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는 공공안전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이 핵심
CCTV는 범죄 예방과 시설 보안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보관 기간, 열람 절차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대한 열람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필요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설치 금지 장소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등
✅설치 가능 장소
공원, 주차장, 승강기 등 공개된 장소
✅설치 시 의무
안내판 부착 필수 (촬영 목적, 시간, 책임자 등 기재)
✅열람 요구 방법
정해진 양식 + 본인 확인 후 제출
✅운영자의 대응
10일 이내 응답 (열람, 연기, 거절 통보)
✅부당 거절 시 대응
개인정보보호위 민원, 행정심판,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
CCTV의 올바른 활용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상정보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안전 확보의 균형이 요구되는 지금, CCTV 운영자와 시민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